이대 집합상가건물인 예스에이피엠의 지하 2층 불법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대한 서대문구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환경도시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재정건설위원회 홍길식 의원은 『해당 건물은 지난 2015년 12월 에스컬레이터 철거후 문제가 발생했다. 소유주 3/4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해당 층 주민들의 동의서만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당시 담당자를 통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주민들을 설득했으나 결국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해당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현재 어떤 상태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봉구 건축과장은 『에스컬레이터 철거 등은 대수선 행위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일부가 공용부분이어서 철거와 관련한 지하 1층과 2층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 일이다. 외견상 하자는 없었으나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이므로 전체 소유주 3/4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감사담당관실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건물의 경우 관리단과 비대위의 갈등이 있어 균형행정이 어렵고, 징계 후 상부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원상복구는 재량권 일탈이라는 지배적 의견이 있어 총회를 열어 치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6월 까지 열기로 했던 총회를 관리단이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관리단 측은 층별 대표단을 선임해 안건을 승인하고, 총회 소집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이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다. 예전에 예스에이피엠 웨딩 홀에는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전력이 있는데 볼링장 측에는 왜 부과하지 않고 있는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만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과장은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예고장은 4차례 나간 상태』라고 답변했다.
홍의원은 『소유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며, 예식장의 사례를 들어 불법 철거의 원인이 된 볼링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빠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현재 불법임대와 공사등으로 장기민원이 발생중인 예스에이피엠은 전체 매각을 위한 소유주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7월 20일 현재 300명이 넘게 매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