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관광호텔 건설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는 신촌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관광숙박 및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신촌로터리 일대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용역착수와 정비계획 수립과 2013년 9월 26일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 고시 후 해당 토지의 지가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 현재는 4배가까이 인상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15년 7월 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유해업소에 포함되는 관광호텔 건립을 반대해 부결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불거져 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22일 관광진흥법의 일부 개정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 숙박시설을 못 짓는 절대 정화구역을 현행 50m에서 75m로 늘리는 대신 200m인 상대 정화구역에는 심의 없이 호텔 건설이 5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해 지면서 문제는 해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호텔건립 예정부지의 건물, 토지주들이 호텔건립에 대한 기대효과가 반영되면서 현재는 용역이 시작되던 2012년에 비해 토지가격이 4배이상 상승한 상태라는 것.
해당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주민 A씨는 『우리 가게의 경우도 건물주가 매각을 위해 세입자들을 상대로 나갈 것을 요구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하면서 『게다가 토지가격이 평당 2500만원에서 현재는 9000만원까지 올랐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로가 인접한 맥도날드 건물은 현재 평당 4억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어 호텔사업을 추진하려던 대기업들도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
그러나 서대문구는 총 면적 4597.9㎡부지에 업무 판매, 관광숙박시설을 용적률 1151%까지 지을 수 있는 호텔건립을 위해 오는 7~8월중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9~11월까지 건축, 교통심의,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12월에는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해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관리처분 계획 및 착공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사업자가 나서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용적률 200% 상향 인센티브 적용 시한이 올해까지라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용적률을 내려 호텔을 건립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행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만일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촌 비즈니스 호텔 건립은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