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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7-27 11:37
공동주택 모바일 앱, 성패는 주민참여 여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 관리비 납부 핸드폰으로
현재 운영중인 공동주택 관리 앱

환경도시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선출 및 고ㅘㄴ리비 공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모바일 앱 운영과 관련한 보고가 눈길을 끌었다.

주택과는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법 제 43조의 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을 근거로  올 1년간 의무관리 구역인 공동주택 54개 단지 3만4596세대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앱 활용이 주민이 내야 할 비용중 일부를 지원하는데 3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모바일 앱은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모바일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통해 참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다 아파트의 공지사항이나 게시판, 주민자치모임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또 생활편의부문에서는 관리비조회, 버스 도착시간이나 택배알림 서비스도 가능해지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설문조사와 단지내 의견수렴 투표에도 사용할 수있다.
현재 구는 지난 2월 모바일앱 구축업체를 선정한 바 있으며, 4월 관리사무소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진뒤 유원하나아파트, 홍은동부 샌트레빌, 독립문 센트레빌 등을 대상으로 앱 활용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과 조문익 팀장은 『공동주택 모바일앱은 참여도가 떨어졌던 맞벌이 부부나 거주하면서도 아파트 일을 잘 몰랐던 입주민들에게 지역일을 손쉽게 알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1인당 매월 1000원 정도의 사용료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구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3G폰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앱인데다 스마트폰 이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 또 구가 이같은 공동주택 모바일앱을 어떻게 홍보해 내느냐에 따라 이 사업의 성패는 달려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