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주민자치협의회(회장 강철구(연희동))가 지난 18일 서대문구의회를 방문, 김호진 의장을 접견했다.
대표로 의회를 방문한 6개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김호진 의장의 7대 하반기 의장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철구 협의회장은 『5월부터 시행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따라 주민자치위원장의 의무 교육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었지만, 조례 개정 후 곧바로 시행되는 바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서 『법의 권한을 강화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지만 해당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는 7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조례가 무리하게 개정됐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홍은1동 김금옥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조례 역시 올해부터 적용돼 각 동 위원중 70~80%가 올해로 임기 6년째를 맡는다. 내년이면 대부분의 위원들이 교체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은 공모 현수막을 걸어도 모집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모집한 위원들도 최근 늘어나고 강화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부담스러워 몇 개월만에 그만두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홍제3동 이국희 주민자치위원장은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 시간과 돈을 투자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6년이 지나면 쫓겨나듯 나가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어떤 동은 8~9명의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겨우 이끌고 있다. 게다가 주민참여예산위원, 복지협의체 등 다양한 활동체들이 생기면서 인력풀은 더 좁아지고 있어 임기제한까지 적용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존폐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북아현동 이학기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개정후 서대문구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복지협의체 등에는 예산도 편성되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 뒤 『수강생 접수율 총계가 2000만원이 넘으면 그나마 지원받던 강사비도 끊겨 질 높은 강의를 운영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철구 협의회장은 『만일 조례개정 전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의견이라도 물어 봤다면,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조례개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호진 의장은 『부족하고 잘못된 조례에 대해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사무국과 논의하는 한편 발의하신 의원님과도 의견을 조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