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해제가 결정된 홍은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배, 이하 홍은1조합)에 대한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서대문구가 해당 조합과 의회에 보고조차 없이 서울시에 구역지정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680호 4면 참조)
특히 구역해제를 결정하는 공문이 작성된 지난 6월 3일은 문석진 구청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해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지를 해외순방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무엇이 급했길래 구청장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 재산권과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 홍길식 위원은 『문석진 구청장을 보호하기 위해 부구청장이 대신 결재한 것은 아닌가?』라고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기도 했으나 조인동 부구청장은 『당시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리결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한달에 2차례도 열리는 등 촌각을 다투는 위원회도 아니었기에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홍길식 위원은 또 『서대문구가 서울시에 올린 구역지정 해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이 비대위에 협박성 문서를 남발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조합원의 고통을 줄이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확인은 했는가?』라고 질의하자 도시관리과측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협박성 문서와 관련해 조합측은 『홍은1조합 개발 구역에는 분뇨관을 도로로 묻거나 불법용도변경으로 임대를 준 곳이 다수 있어 조합원들에게 2016년 2월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상습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가중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됐음을 알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을 보낸적이 있다』면서 『조합원의 피해를 줄여주고자 안내한 문서가 어떻게 협박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서대문구와 조합설립 무효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홍은1조합은 『1심 판결의 경우 조합원들의 지문날인의 위조를 밝히려고 했으나 어려움이 많아 2심에서는 서명날인에 대한 사문서 위조를 또다른 증거물로 제시했다』고 설명한 뒤 『이미 조합측이 55장의 조합해산동의서를 감정한 결과 5장은 위조됐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2명의 서류에 대한 위조여부를 법원에 재 요청해 증거로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은1조합측은 서울시의 구역지정해제 결정을 두고 『조합설립 무효 유무를 따지는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불 보듯 예상되는 구역지정 해제안을 조합에는 한마디 예고 없이 서울시에 올렸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구역해제 고시 직후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홍은1조합측이 이같은 강수를 둘 수 밖에 없는 데는 매몰비용이 전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홍은1조합의 이성배 조합장을 비롯해 9명의 이사는 1차 시공사였다 계약이 해지된 동부건설로부터 29억원을 배상하라며 재산이 압류된 상태이며, 그 이자부분까지 포함하면 최소 36억원 정도가 사업비용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조합설립 후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매몰비용을 한푼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조합원 104명으로 이 비용을 나눌 경우 평균 3500만원이 넘는 부담을 지게된다. 평균 비용이므로 큰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에는 더 많은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에 조합측은 조합설립 반대에 동의했던 조합원 52명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압류를 건 상태여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조합원의 부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