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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다 안전해진다
sdmnews 김지원 기자
2016-07-14 16:24
홍은초등학교- 등교시간 포방터길 차량통행제한
서울외국인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고은초등학교 앞 옐로카펫 설치모습

서대문구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울시장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 학교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외에도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초등학교 19곳, 유치원 16곳, 어린이집 3곳 등 38곳이 지정돼 있다.교통 여건을 검토해 500m 이내로도 지정이 가능한데 지정된 구간에서는 통과차량의 속도가 30km/h로 제한되며 시종점 보호구역에 도로표지, 횡단보도, 주차금지 표지판, 주차금지선 등 시설물과 적색포장, 과속 방지턱, 시설 유도봉, 반사경 등이 설치된다.

구는 여기에 옐로카펫, 시간제차량통행 제한, 과속방지경보시스템 등을 추가로 설치해 교통안전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지난 6월 초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주관으로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예 옐로 카펫 설치를 시작으로 중순경 연가초등학교 앞 태양광 과속방지시스템을 설치했다.

학교 주변 교통 위험지역에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하고 운전자에게는 아이들을 잘 보이게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옐로 카펫은 효과를 모니터링 해 앞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연가초등학교 후문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한 과속경보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제한 속도 초과시 경고표시를 보여주며 감속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홍은초등학교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연장됐으며 등교시간인 8시 30분부터 30분간 포방터길 통학로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실시한다.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일부구간의 통과차량의 통행을 제한시키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서대문구 교통행정과는 『홍은초등학교 전교생의 85%인 약 380명이 이곳을 지나 등교중으로 학교 의견 수렴과 현장조사,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선정했다』면서 『통학동선과 대체도로확보를 고려했다. 구비로 바리케이트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거주민, 생계형 등 불가피한 출입차량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시간제차량통행 제한제는 앞서 지난 2008년부터 이대부속초교에서 시작됐으며 2013년부터 창서초등학교와 북가좌초등학교에서도 등교시간 학교앞 일부구간에 시행중이다.
이외에도 구는 전액 시비를 들여 어린이보호구역내 표지판을 태양광 LED로 모두 바꾸는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하며 국시비 1억 3200만원을 지원받아 스쿨존 내 범죄 예방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해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CCTV는 대신초등학교, 가재울 초등학교, 이대부속초등학교, 외국인학교와 한양제일 유치원에 설치된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