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1재정비촉진구역의 구역지정 해제 요구안이 지난 8일 서울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원안 가결, 7월중으로 해제가 고시된다.
서대문에서는 조합설립후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첫번째 사례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서대문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후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조합설립 무효를 인정한 1심 재판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조합측은 전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견청취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차후 소송이 끝난 후 구역지정 해제와 관련한 내용을 의결하기로 보류한 것으로 안다. 소송 와중에 서대문구가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만일 조합설립 무효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할 경우와 구역지정 해제로 매몰비용이 조합원에게 부과될 경우 집행부가 이에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홍길식 구의원은 『구의회의 의견청취안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고 해당 지역 구의원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개발 지역의 구역지정 해제안건을 서울시에 올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0건의 안건중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을 비롯해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 , 당산 제1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등 3곳의 구역 지정 해제 및 예정구역 해제를 원안 가결했다.
당산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2.88%)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구역이며,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이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곳으로 이 두 지역 모두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위 2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