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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1 재개발 구역 직권해제 신청, 서울시 보류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7-14 16:11
“조합설립 4년내 사업시행인가후 보류, 법률 자문 받아라”
구 “인가후 보류는 신청으로 보지 않아” 이번주 내 재접수
비대위 “홍제초 일조권 등 난제 많아 어차피 개발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 서대문구에서 첫 해제구역 신청이 접수된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홍제1 재개발구역)의 직권해제신청이 서울시로부터 보류, 서대문구의 재검토가 요청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내용에는 「조합최초 설립인가일로부터 4년내 사업시행인가가 미신청된 곳」이 해당지역인데 홍제1 재개발구역의 경우 2010년 8월 조합설립 인가 후 201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가가 반려돼 현재까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기에 이같은 내용을 서대문구가 재검토하라는 요지의 보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조합설립 후 4년중 2개에 못 미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가 보류된 상태이므로 이를 신청으로 봐야 할 것인지, 보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대문구가 다시 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서대문구 관계자는 『해당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문제와 상가 보상대책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인가가 반려됐으며, 서울시로부터 인가의 반려는 곧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다』고 설명한 뒤 『법률 자문 후 그 내용을 함께 첨부해 이번 주 중으로 서울시에 다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은1재개발구역의 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우리 조합은 학교 일조권이나 유진아파트 문제, 또 인왕시장 보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수익을 내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결국 비례율만 하락할 것이고, 조합원 부담만 고스란히 남게될 것』이라며 이같은 서울시의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비대위 측은 『한 시의원이 시장 질문을 통해 우리 구역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질의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그 사실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시정질문 속기록을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10년가까이 방치해 온 균형촉진지구를 해제해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다. 또 해당 지역의 경우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분리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단절된 홍제천 산책로 역시 연결해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의 질의였다』고 답변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직권해제를 요청한 구역이 홍제1재개발조합 외에도 2곳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나머지 2곳 역시 서대문구가 요건충족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