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가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 14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서대문구가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일방적으로 교체한 데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를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삼)은 『불요불급한 상황에 지출하도록 돼 있는 예비비가 본 예산에 포함해야 하는 지출에 쓰이고 있다』면서 승인을 보류했으나 예산 승인 이면에는 이같은 서대문구의 급작스런 인사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서대문구의회는 예비비 승인안을 부결한 뒤 서대문구의 인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의원총회를 여는 한편 임시회 폐회날인 지난 30일은 10시 폐회시간을 1시간 남짓 넘기면서 의회 운영위원회를 진행, 결의문을 채택했다.
A의원은 『서대문구가 정년을 앞둔 해당 위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직을 변경했다고는 하지만 이것 역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의회 전문위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정년을 앞둔 사람들을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항변했다.
또 다른 B의원은 『6개월 만에 전문위원을 교체한다면, 의회가 전문성 있게 안건을 심의하고 검토 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는 집행부가 올린 안건들은 모두 통과시켜야 하는 건가?』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서대문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의회 사무직원 인사 시 의장 추천에 따른 임명 절차와 의회 사무국장의 인사권 위임사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반행정직 사무관 전문위원의 임명을 지양하고, 별정직 또는 임기제 전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최소한의 협의 절차 없이 단행한 전문위원 인사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기준을 수립, 시행할 것, 행정기관위원회 개최시 구의회 회기기간을 피하는 등 구의원 참여 여건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