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오는 8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기존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서가 자동 저장되고, 거래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 신고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당사자가 단순 실수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 일도 줄어든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필요한 항목을 전부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사라진다.
또 전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확정일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이 동주민센터에 온라인으로 전송돼 클릭 한번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등기수수료 할인 및 금리우대 해택 등 업무협약 체결을 늘려갈 방안이다.
관련 홈페이지 : https://irts.molit.go.kr
전자계약 도우미(콜센터) 02-2187-4173,4174
뉴스, 정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도입한다
sdmnews
2016-07-14 09:12
서초구 시범운영, 서울시 전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