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우기를 맞아 서대문구가 각 지역별 위험지역을 합동점검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문석진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비롯해 환경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치수과장, 도시재정비과장, 주택과장등,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4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홍제2구역 재개발 현장,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현장, 홍제천 간이 펌프장, 서대문구다목적체육관 증축현장, 남가좌1재건축사업현장 등을 점검했다.
대부분의 점검대상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인 곳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편 이에 앞서 건물 붕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등 건물 안전이 우려되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관련 안전점검을 펼친 서대문구청은 얼마전 화재가 발생한 북아현동 3-313번지 일대 10개 주택에 대한 철거를 독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재정비과는 『해당 건물들은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의 붕괴위험시설로 분류된 데다 대부분이 공가상태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어서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북아현3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위치하고 있어 철거 협조 공문을 서대문구가 조합측에 보내면서 해당 관계건물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조합측은 『외부에 거주중인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건물이 아무런 보상 없이 철거되는데 대한 거부감이 크다.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철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중지될 경우 철거비용이 매몰비용에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이 선뜻 나서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 관계자는 『만일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붕괴돼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 발생시 건물 소유주가 책임져야 한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철거이며, 개발 주체측에 맡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북아현3구역의 경우는 현재 용적률 상향안건의 보류로 사업시행인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며, 조합은 관리처분을 준비중이어서 서대문구의 요구대로 철거를 강행할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구의 입장은 알고 있지만, 금화시민아파트 철거 역시 구의 협조대로 동의서를 받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구에 협조하겠지만, 사업의 적극적인 진행만이 안전대책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