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또 6월 2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며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는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가산금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8월 31일까지 미납 시,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를 이용해도 된다. 단, 자동이체로 올해 7월분을 납부하려면 7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세무 1과 330-1347~9)
단신
7월 정기분 재산세 말일까지 납부해야
sdmnews
2016-07-14 08:50
미납시 매달 1.2% 가산금 추가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