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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행 운영, 예스에이피엠 매각한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7-14 08:49
구분소유주 동의율 60% 넘으면 개별 매각 진행
구분소유주 협의회 A회사와 매각 계약 체결
3일만에 210명 동의의사 밝혀, 뜨거운 반응
서대문의 최대상권인 이대앞 예스에이피엠이 불법,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전체 매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불법 용도변경과 임대, 공사 등을 강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대 집합 상가 건물인 예스에이피엠에 대한 전격적인 매각이 진행된다.
예스에이피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영애)측은 『현재 지하 2층은 불법 계약과 불법공사를 소유주의 동의없이 진행하는 등 관리를 맡은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사법기관과 관청에 수차례 호소했으나 시간이 걸리고,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우리 구분소유주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우리 상가의 상황을 악용해 개인의 사욕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매매의사를 밝혀온 업체와 지난 5일 매매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단 매매조건은 구분소유주 60%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개별계약으로 진행하며 매매가격은 층별 매매가가 달라 매매동의서, 안내문 등에 별도로 표시하기로 했다.
층별 매매가격은 지하 1층과 1, 2, 3, 7층은 최소 투자금이 1억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분양가의 42%로, 나머지 층은 평균 41% 가격 수준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문의전화가 빗발 치는 등 소유주들의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한 구분소유주는 『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왔다. 매매한 뒤 돌아가기 위해 3개월을 기다렸다. 10년 가까이 수익은 없으면서 각종 세금과 이자, 보험료까지 내 왔다. 꼭 계약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또다른 소유주도 『경매할 경우 분양가의 10%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좋은 조건이다. 매매동의율이 60%를 넘어 그간 고통스럽게 기다려 왔던 시간을 보상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스에이피엠 비상대책위원회는 매매동의서를 접수중이다.
구분소유주협의회측은 『매각합의서를 공개한 뒤 3일만에 210건이 넘는 매매동의서가 걷히는 등 반응이 뜨겁다』며 한달래 60% 동의률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대해 관리단 측은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60% 동의를 조건으로 한 것은 바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별도의 이면거래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구분소유주들의 매매 동의에 대해 경고하며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매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스에이피엠의 불법 임대와 공사를 알리는 시위차량을 5차례나 훼손한 관리단 A씨를 절도죄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하고 이에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구분소유주들의 총회개최를 허가해 달라고 서부지검에 신청한 상태다.
구분소유주 협의회 측은 『총회 개최를 위해 250장 가까운 동의서를 관리단을 통해 수차례 접수했으나 총회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서부지법에 총회개최를 위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대표신청인이 아닌 동의자 전원을 신청인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다시 총회소집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총회 소집과 관련한 변론기일은 이달 12일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