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육교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실시 한다.
시는 지난 2008년 보육도우미, 2009년 대체교사, 2012년 보조교사 의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온 바 있다.
또 보육도우미 지원을 지난해 4243개소에서 6400개소로 확대하고 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지원하는 대체교사도 지난해 263명에서 28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갑작스런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바로 파견되는 긴급대체교사도 올해부터 첫 운영에 들어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 2276명의 보육교사들이 대체교사 지원을 받았다. 대부분 휴가(54%)와 보수교육(33%) 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기는 7월~10월(56%)에 집중됐다.
시는 그동안 대체교사를 ①25개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5~18명을 미리 채용,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하는 방식과 ②파견인력이 부족할 경우엔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시가 어린이집에 인건비(5만 원/일)를 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구인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인력풀도 구성해 구인 고충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사망시에만 지원했던 대체교사를 앞으로는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기타 지원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예기치 못한 보육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육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육교사를 대신하는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도 강화된다. 연 3회 휴일에 있는 대체교사 역량강화 교육 이수 시 교육 1회당 교육여비(3만 4000원)를 지급하거나 1일 대체휴무를 준다.긴급대체교사도 현장에서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아 앞으로 확충 운영하고 대체교사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로 한정,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병가 및 경조사 관련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병가를 낼 때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소견서만 제출해도 가능하다. 가족 사망시에도 사망진단서 대신 원장확인서만 내면 된다.
서울시가 실시한 2015년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보조교사 사업의 경우 응답자의 85%가 만족하고,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경우 보육교사의 7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교사의 90%가 대체교사로 재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배현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시는 보육의 질을 높이라고 주문하기에 앞서 정작 보육교사들이 구조적으로 그럴 여력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개선하고자 한다』며, 『양질의 보육환경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육담당관2133-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