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황춘하 의원 - 홍제1균형발전 촉진구역, 개발 중단 시 분리개발 가능한가?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2016-07-04 17:30
황춘하 의원

⊙ 황춘하 의원(홍제3동, 홍은1·2동)

Q. 홍제1구역은 지난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후로부터 6년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연 이유로 첫째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건물 층고를 줄여야 하는 부분, 둘째, 토지 지분이 없는 유진아파트의 91가구의 문제, 셋째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의 보상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주민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사업이 순조롭게 완성되면 홍은 홍제권의 도시지형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 해당지역은 직권해제 요청이 구에 접수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행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사업이 어렴다면 성북구와 종로구의 하천부지의 건물을 서울시가 수용한 것처럼 하천복계와 유진상가 인왕시장을 분리 수용해 개발할 수는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 문석진 구청장

A. 재정비촉진구역 중 홍제2, 3구역을 우선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홍제1구역재정비촉진구역은 2014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말씀하신 여러 문제로 인가신청이 반려됐다. 현재는 토지등 소유자 1/3의 요청으로 직권해제 요청이 접수돼 서울시가 검토중이며, 서울시 전문가 검토회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을 얻어 의견청취 및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진을 못하게 되면 분리개발이 가능하다. 대신 유진상가 부분은 구의 예산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된다면 조합은 일조권 문제 해결하기 위해 48층의 층수를 내려야 한다. 또 용적률 상향 부분에 대한 유진상가 원일아파트 등 주민 구성원간에 이해관계 조정 필요하고 인왕시장 상인대책 마련해야 한다. 법에 정해진 이주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구는 개발을 통해 홍제역 인근 상징적인 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이었기에 안타깝다. 해제될 경우 하천부지 위 유진상가 수용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철거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