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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의원 - 부임 6개월 전문위원, 집행 보직 변경 의회 무시한 처
<정리 옥현영 기자>
2016-07-04 17:23
김호진 의원

⊙ 김호진 의원(연희동)

Q. 구청장은 올 1월1일자로 새로 부임한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6개월만에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동주민센터로 발령했다.
다른 보직도 아니고 의회 전문위원을 구청장 필요에 따라 보직발령을 하니 우리 의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주민대표는 아니지만 전문위원도 위원회의 위원이다. 특히 별도의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시 가장 큰 조력자가 전문의원이기도하다. 예상가능한 인사시즌이라도 전문위원인사는 더욱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도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청장께서는 이번 전문위원 인사를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문위원은 물론, 구의회 사무직 인사시 의장 추천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줄 것을 요청한다.

⊙ 문석진 구청장

A. 전문위원인사에 대해 보좌관 없는 현실에서 전문위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구직원 전보시 의장님과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은 구가 먼저 추천하고 의장님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으나 원래의 취지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의사팀에서 나름대로 해당직원의 입장을 배려해 전보를 낸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 의장과 의논해서 한 사항이지만, 의사소통이 안되다 보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상생 협력하는데 이의가 없다. 집행부는 의회를 경시하는 마음이 없다. 인사 철회는 요청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