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조례안 스케치 ∥ 행정복지위원회
sdmnews
2016-06-22 09: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위한 상담,치료, 학습지원 본격화
센터 위주 지원보다 전문가 투입 부적응 해소지적
학교부적응 청소년 위한 상담,치료, 학습지원 본격화
센터 위주 지원보다 전문가 투입 부적응 해소지적
김순길 의원
지난 17일 김순길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두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시간에 가까운 토론을 벌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위원들은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대랑학교 지원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발굴되지 않은 부적응 청소년을 찾아내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형 상담 강화, 청소년 쉼터 확충 등 발전된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범위와 기준, 지역사회 협력기관과의 내용, 센터 운영주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했다.
김순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14년 기준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 청소년의 수가 전국에 약 3만4429명, 서울시내 약 4267명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것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각각 2013년과 2012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제정을 통해 상담, 교육, 취업 및 진로 체험, 자립 등을 지원 받도록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왔으나 우리구는 관련 지원체계가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지원 수준에 머물러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수립, 지원사업의 내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길식 위원은 『좋은 조례안이지만 지원 대상에 부적응 청소년을 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지원비용이 투자될 우려가 있으니 향후 규칙으로라도 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미 위원은 『이미 대안학교에 진학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위기청소년은 어떻게 발굴해 지원할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내용도 담겼어야한다』면서 『청소년 쉼터도 전무한데 또 다른 센터를 세워 위탁을 맡기는 대신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경선 위원 역시 『필드형 프로그래머를 위원으로 위촉해 현장 의견을 적극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황춘하 위원은 『학교밖 청소년 케어도 중요하지만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담 및 심리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같다』고 지적했다.
김순길 위원은 『유학과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도 학교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등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비행과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이탈 청소년에 관한 정확한 수치를 기본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 예방을 위한 상담은 서대문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이미 진행중이며 상담 및 학습지원연계 등을 해오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 본격적인 청소년 자립 지원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