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민참여감독제 수당 놓고 ‘갑론을박’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6-22 09:13
서호성 의원 “수당 추가 인상, 현실화 해 다음회기 논의”주장
재무과 “25개구중 1곳만 3만원, 더올릴 경우 특혜우려” 난감
재정위, 5개 원안 통과, 주민참여감독 조례만 다음회기로
재무과 “25개구중 1곳만 3만원, 더올릴 경우 특혜우려” 난감
재정위, 5개 원안 통과, 주민참여감독 조례만 다음회기로
재정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 모습.
재정건설위원회는 제225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수수로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을 심의해 5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논의는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이기수 의원이 발의하고 김순길 의원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박경희 의원이 발의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정건설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서대문구가 제출한 4개의 조례안 중 주민참여감독대상과 관련한 조례안은 활성화를 위해 다음 회기로 논의를 미루자는 서호성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보류됐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서울시가 표준조례로 정한 제도로 자치구 단위의 도로 및 하수도 공원 공사시에 주민이 직접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참여감독제의 활성화 여부를 두고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의원들은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를 위해 수당으로 지급되는 2만원을 인상할 것을 건의해 재무과가 조례를 통해 3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 중복되는 단어를 정리하고,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서호성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 회기로 심의를 미룰 것을 주장했다.
서호성 의원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자치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수당 3만원이 현실화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뒤 『공사비 3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의 관급공사가 있다면 공사 규모별로 수당을 차등화 해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 다음 회기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무과 박성주 과장은 『서울시 표준조례는 관급 공사에 주민이 참여해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통장 또는 통장이 추전하는 자로 못박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한 뒤 『현재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구에서는 동일하게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서의원의 강한 반발로 재정건설위원회는 휴회 후 안건을 다음회기로 넘겼다.
하지만 해당과 관계자들은 『이미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2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돼야 하고, 또 수당을 인상할 경우 인건비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조례 자체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데다 통장등을 위촉해 수당을 많이 지급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수 있어 시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난감해 했다.
휴회 후 오후에 다시 논의된 조례안 심사를 통해 나머지 서대문구가 제출한 3개 안건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