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조례안 스케치 ∥ 재정건설위원회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6-22 09:11
조례 신설,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서대문 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관리계획 수립해야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관리계획 수립해야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박경희 의원
앞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7일 이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239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중 공동주택 151개소, 도시공원 53개소, 보육시설 32개소로 대부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설들이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지도 점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놀이시설내 CCTV설치, 수목 식재 및 관리, 취학전 아동과 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박경희 의원이 발의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될 에정이다.
박경희 의원은 『최근 강력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서대문구는 경찰,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현재 같은 조례는 10개 광역시도와 56개 시군구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건물 설계시 출입구를 사람이 주로 다니는 도로변으로 내는 등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설계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는 등 디자인측면을 고려하게 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