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와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 여론이 거셌던 서연중학교 후문 궁동산 일대의 토지교환과 관련한 근거자체가 사라졌다.
지난 4월 22일 서울시 지방지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지적적부심사에서 궁동산 개발업체 토지와 인근 서연중학교와 지적 경계선이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실수로 잘못 그어져 84년도 지적도와 97년 지적도 상의 차이가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정내렸다.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적위원회의 이같은 판결 후 90일 안에 해당 토지소유주의 이의제기가 있어야 하지만 이의제기가 없었고, 서대문구 역시 잘못된 지적도를 바로잡아 해당 소유주에게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서대문구청 지적과는 『지적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약간 사선형태였던 지적도상 경계를 일직선으로 바로잡아 토지소유주 측에 통보했으며, 확정된 지적경계선은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토지주인 개발 주체측이 지적위원회의 경계선 측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와 곧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거주지 한 주민은 『얼마전부터 공사가 불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뒤집혀 곧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소문에 대해 토지교환 주체인 서부교육지원청이나 인허가 청인 서대문구청 관계자들은 『사실무근이다. 개발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토지 경계선을 수정했을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실제 심사결과서를 보면 서대문구 연희동 267-1번지인 서연중 토지와 개발업체의 토지(연희동 산 89-1번지)는 1984년 3월과 5월 측량 결과와 1993년 6월에 실시한 측량결과를 작성한 성과도에 표시된 선이 달라졌다. 대각선으로 그어진 경계선을 손으로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선으로 표시되면서 본래 학교 땅이 개발업체의 땅으로 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옹벽 일부가 개발업체 땅을 침범한 것으로 알고 이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토지교환을 추진해 오다가 밝혀진 사실로 뒤늦게 지적선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토지교환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는 토지교환 성사를 조건으로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폭을 확보해 24세대 규모의 고급빌라를 지으려고 했으나 무산된 상태다.
서대문구는 시의 결정대로 원래 측량결과에 따라 땅을 다시 분할해 통보는 했다고는 하지만 개발허가 조건이 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구가 승인한 형질변경과 공사 허가가 원래대로 모두 취소돼 공원으로 복구될지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