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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안내
sdmnews
2016-06-15 16:36

서대문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자를 상대로 건강보험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법인의 이사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이다.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상근근로자 및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도 직장보험 가입 취득 대상자다.

사업장의 가입 취득시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날로 적용사업장에 취업 한 날로부터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가입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이트(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한편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는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