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법률칼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sdmnews 글·윤수경 변호사
2016-06-15 09:57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우선해서 확인을
출석 거부 효과적 대응 못돼, 출석 후 대책을
글·윤수경 변호사 (연희법률사무소)

어느날 갑자기 걸려 온 전화.
아무 생각없이 받아 들었더니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통보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반인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당황을 하거나 겁이 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및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9조에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제1항)」,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전화에 의한 출석요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전화로 출석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사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물어보고,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즉,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우선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혼자 가도 될까?

만약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피의사실(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피의자의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조언하는 것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라고 하는데, 이는 법률에 문외한인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수사단계에서 대응을 잘 하지 못할 경우 범죄를 모두 뒤집어 쓸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가지 않아도 될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체를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이고,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다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출석요구에 응하여 수사에 협조하면서 법률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잘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