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환경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지도 단속
sdmnews
2016-06-15 09:36
납부필증 종량제 정착위한 홍보 병행
6월 30일까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불법 배출」지도 단속이 진행된다.
구는 지난해 8월 관내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악취와 침출수를 발생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던 「종량제 봉투 배출」 방식에서 전용수거 용기를 이용한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일부 음식점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해 「납부필증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섰다.
중점 지도 대상은 ▲종량제 봉투 사용 ▲납부필증 미부착 ▲용량 초과 배출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용기 세척불량 및 도로방치 등이다.
미비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무단투기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서대문구는 음폐수 해양투기와 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에 따라 청소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쓰레기 감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청소행정과 33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