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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는 『변경된 설계안이라고 조합이 보내온 도면을 보면 건물들이 기본 구획선 밖으로 배치돼 있는 등 엉터리 설계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면서 『조합원을 고려한다면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에서는 현재 홍제1구역의 직권해제신청요청에 대해 실제 조합원이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개발 찬반 조사를 통해 직권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같은 요청에 대해 조합측은 『조합설립 동의율이 87%나 됐다. 36%정도의 조합원이 직권해제를 신청했다면 나머지 찬성 조합원의 의견은 무시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문제에 대해 기존 설계안을 최대로 유지하고 학교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을 했으나 서대문구가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는 안된다며 반려해 직권해제 대상지역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조합은 실태조사 당시 일반분양가를 1460만원으로 책정했을때도 비례율이 100%나온 조합이다. 현재 분양가를 적용한다면 사업성이 없지 않다.』면서 조합측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현안문제를 논의하고 내재산 지킴이 측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대문구 관계자는 『홍제1구역의 경우 홍제초의 일조권 문제나 인왕시장, 유진상가 임차인 대책 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는 13일 직권해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홍제1구역의 찬반조사가 실시되면 조합원들에게 세부적인 안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앞으로 홍제1구역이 첫 구역지정 해제조합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