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공동모금회 성금지원 등을 통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신속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부상 등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게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긴급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생계지원(2인 기준) 712,500원,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주거지원(1~2인기준) 374,200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12월 30일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에 대한 사유를 정함으로써 주소득자의 징집, 월세체납,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또한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위기사유에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긴급지원심의회 결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생계, 주거, 의료 등의 맞춤형 지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아울러 「201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모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으로 저소득가구의 의료비(최대 100만원), 공과금 체납(최대 40만원), 이사비(최대30만원), 신입생 교복비(최대20만원),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단신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 안전망 구축
sdmnews
2016-06-15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