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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1도시환경재정비조합 첫 직권해제 신청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6-15 09:01
홍제초 일조권 해소 위해 무리한 설계변경, 조합원 반발
조합원 304명이 상가 임차인 413명 보상해야
서대문구 - 진위여부 조사후 찬반 의견 물을 것

서울시가 지난 3월 24일 공포, 시행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구역지정 직권해제와 관련해 지난 5월 9일 서대문에서는 처음으로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직권해제 요청이 조합원 36.8%의 동의로 구에 접수됐다.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직권해제를 요청한 내재산지킴이(이하 홍제1 내재산지킴이, 대표 박경구는 직권해제 요청 경위와 이유가 적힌 9쪽짜리 안내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홍제1 내재산지킴이 측은 직권해제신청 첫 번째 이유로 홍제초등학교 일조권과 관련한 교육청 심의위원회 부결 후 단지 배치 변경 및 층수가 하향 조정돼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제초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측은 설계변경을 통해 101동 46층을 32층으로, 102동은 48층에서 28층으로, 103동 47층을 27층으로 오피스텔을 36층에서 22층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으나 68개 층이 낮아지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서대문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장상가 임차인 431세대에 대한 이주대책비 및 보상 금으로 필요한 비용은 대략 760억원으로 조합원이 304명이 조합원수 보다 많은 임차인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도 직권해제 신청의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유진아파트 대책으로 서울시 소유인 토지 위에 지은 유진아파트 조합원들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 상태지만, 서울시가 유진아파트 철거와 홍제천 복개를 조건으로 용적률 46%상향안을 제시하자 유진아파트 입주자들이 상향 용적률을 자신들에게만 돌려달라고 요구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
홍제1 내재산지킴이 측은 『감정평가도 6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안다. 대지도 없는 건물 평가로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유진아파트 입주자들은 거래가가 900만원을 웃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용적률도 아파트 조합원에게만 나눠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상태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네 번째는 공사가 진행될 경우 생기는 문제다. 인왕초등학교앞 폭 6m 길이 128m도로 앞이 공사로 인해 분진 및 소음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학습권 침해 및 학부모 소송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조합측이 지난 4월 18일 안내문을 통해 가설계안을 적용해 한 층당 세대수를 6세대에서 10세대로 늘려 용적률 505.44%를 유지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내재산 지킴이 측은 『말도 안되는 60년대 설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홍제1구역의 총무이사를 지낸바 있는 송정희 씨는 『1개 층에 10개의 세대가 거주한다는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다. 사적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조합측은 무리수를 두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려 하지만 36층 업무시설 한 동을 없애고 5층 상가위에 14개층을 올려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설계 추가비용이 30억원 이상 발생할 뿐더러 일조권 문제역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재산 지킴이 측의 의견에 대해 조합측도 비상대책위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7118&s_where=&s_word=&page_num=1&seq=104>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