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근동 부지 서대문경찰서 신축을 앞두고 그간 서대문경찰서가 점유해 온 구유지의 처분을 위한 심의가 지난 23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됐다.
구는 서대문 경찰서가 청사 부지로 점유해온 85㎡ 규모의 구유지를 처분하고 교환 취득을 통해 구 안산치안센터(건물 133㎡ 및 토지 83㎡)를 비롯 홍제1동 주민 센터 앞마당과 개인이 무단점유중인 국유지 등 3필지, 총 177㎡ 토지를 구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계획안을 구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미근동 7-3번지에 위치한 서대문경찰서 내 구유지는 도심지에 위치해 재산상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인 ㎡당 1230만원으로 낮게 책정됐다. 재협상을 통해 재산 가치를 높여 더 넓은 땅을 취득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무과 박성주 과장은 『국가와 자치단체 간에 토지 처분 및 취득은 교환이 일반적이며 개별공시지가로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재산관리를 위탁한 KAMCO와 협의해 비슷한 가격대에 여러 대상지를 물색해왔으나 더 나은 대상지가 없었다』면서 『게다가 경찰서가 점유해온 구유지 면적이 85㎡로 좁다. 비슷한 가격대 1급지를 찾더라도 활용이 어렵거나 추가비용이 대거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길 위원은 『미근동 경찰서 부지는 도심에 위치해있어 시가로나 미래가치로 보나 토지가격이 높은 곳』이라면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책정해 재산 가치를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위원 역시 『이미 재건축 지역에 포함돼 개발이 예정된 땅을 취득 할 것이 아니라 신촌동이나 북가좌동 등 주민 공간이 협소한 지역의 국유지를 취득할 것』을 권고했다.
서호성 위원은 『오랫동안 검토했다지만 위원들은 미리 알지 못했고 부동산 전문가 출신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구가 손해 보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부지에 대한 미래 가치 판단이 미흡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성주 과장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하다. 재산 가치를 보다 높이길 바라는 의견은 공유 재산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공유재산 및 관리법시행령 3항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교환의 경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과 협의를 이미 마친 내용을 경제적 이유로 재협상을 하기가 어렵고 구민들도 이용하는 시설신축인 만큼 가결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결국 구가 제출한 계획안은 심의 도중 30여분 이상 정회하는 등 장시간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건립된 지 34년이 지난 서대문 경찰서는 건물이 노후하고 이용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부지 3112㎡에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에 면적 2만6191㎡에 달하는 청사 신축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889억원이 투입해 공공청사는 물론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구는 이번에 교환 취득한 안산치안센터 외부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 취업준비를 위한 다락방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홍제1동 주민센터 앞 39㎡국유지를 매입해 향후 동청사 신축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