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열린 서대문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두고 주민자치위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을 주민자치위원의 자격보다 엄격하게 하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요건을 둠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고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자」는 취지의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기존의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서대문구일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한가지 제한을 더 둔 셈이다.
조례개정을 통해 서대문구의회는 「위원장은 선출 당시 해당 동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의 교육 이수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같은 조례개정에 대해 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과 같이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하는 자리다. 그러나 마치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자격을 제한하고, 책임의식이 부족하니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선출하자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 교육시간이나 거주지 제한을 주민자치위원장에만 국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주민자치위원은 『이번 조례개정이 한 서대문구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의회는 공공을 위한 기관이다. 개인적인 감정을 의회를 통해 표출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이진삼 의원은 『거주지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주민자치위원장의 경우 애향심을 갖고 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또 임기가 끝나면 공백기간이 생기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추후 논의를 거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시 정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 의문을 자아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강철구 회장(연희동)은 『서대문구는 능력있는 외부인사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주민자치위원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 실제 거주지가 서대문구가 아닌 주민자치위원장은 15%정도 되고 나머지 위원장들은 모두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업체가 지역에 있고, 거주하지 않으면 애향심이 없다는 것은 편견이다. 우리 협의회가 왜 있는가? 조례 발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라도 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오는 6월 8일 협의회 차원의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서대문구의회의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