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예스에이피엠 구분소유주 모임(회장 강영애)이 건물에 대한 불법점유와 인테리어 공사, 영업강행과 관련한 쇠사슬 시위를 해당 상가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23일 쇠사슬 집회를 가진 구분소유주 모임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임시관리책임자 즉시 사퇴」와 「임대인 동의없이 사유재산을 불법 점거한 LIS는 상가에서 즉시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쇠사슬로 10여명의 구분소유주들이 몸을 묶는 시위를 진행했다.
구분소유주 모임 측은 2장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이화여대 앞 신흥상권으로 기대를 모으며 신축한 테마쇼핑몰 「예스 에이피엠」이 최근 당시 분양을 받았던 1000여명의 구분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거치치 않은채 관리사업단을 통해 불법 재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된 여 모변호사는 관리단장으로 위촉 해임됐던 고영석씨와 관리사업단과 함께 건물을 제이원텍 홀딩스에 불법으로 통임대 계약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따르자 다른 투자 자본인 LIS를 끌여들여 M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불법으로 강행했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3월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로부터 받아들여져 집행관이 공사중지 명령문을 건물 입구에 부착했으나 관리단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 최근 서대문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까지 받고, 불법 영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를 언론에 알려 불법을 막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스에이피엠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또 구분소유주 모임측은 『당초 제이원텍 홀딩스가 불법 계약 후 공사를 진행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그 사이 모종의 계약을 통해 LIS로 계약자를 바꾼 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임의대로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해 지하 2층에 면세점 오픈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소장에 엄연히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를 통해 구분소유주 모임 측은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한 서대문세무서 역시 이같은 사태를 주목해 발부된 사업자등록을을 취소 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앞으로 해당 상가에서 영업행위가 벌어질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현재 예스에이피엠 관리단은 소유주들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 구분소유주 모임 측은 서부지방법원을 통해 임시관리인인 여모 변호사의 해임과 총회소집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