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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은 공사중지명령, 세무서는 사업자 발급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5-27 09:29
예스에이피엠 관리단 VS 구분소유주모임 갈등 장기화
“법의 일관성 지속성 없는 대한민국 답답하다”
이대 예스에이피템 구분상가 소유주 모임은 지난 16일 서대문세무서를 항의방문했다.

이대 앞 집합상가인 예스에이피엠 건물을 두고 구분소유주와 관리단간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부지방법원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M층(지하1층) 의 인테리어 공사를 강행한 관리단 측은 물건을 입점시키는 등 5월 초 오픈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분소유주들은 4월 26일부터 정문과 공원 쪽에 천막을 친 채 집회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오픈 소식이 알려진 직후 그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보류해온 서대문세무서 측이 M층의 공용부분 면적에 소유주가 있는 면적까지 포함해 80.94㎥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면서 집회중인 구분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졌다.

이같은 내용을 항의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 서대문세무서 법인세과를 항의 방문한 예스에이피엠 구분소유주 모임은 『당초 H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채 30㎡도 되지 않는 상인회가 사무실로 쓰고 있던 계단 옆 창고 부분에 대해 현장조사는 실시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현재 사업자가 나간 M층의 경우는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해 서부지방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곳이며, 지금까지 소유주간 분쟁이 진행중인 곳이어서 영업이 개시될 경우 많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항의했다.

예스에이피엠 구분소유주모임 강영애 회장은 『M층 소유주들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진행되고, 물건까지 들여온 상황이다.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만으로도 사업자 발급이 가능하다면 우리 소유주들에게 세금은 왜 걷어가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서대문세무서 법인세과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이 발급되는 경우 면적이 달라지더라도 큰 의미는 없으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세무서 측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관리단 측이 2012년 구분소유주들이 관리를 위임하겠다는 동의서와 계약서 등을 제출해 왔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서류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분소유주 모임측은 『관리단의 2012년 동의서 어디에도 재 임대나 분할 이용을 허가한 부분이 없다. 또 다시 새롭게 M층에 대한 임대등의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주 3/4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추후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은 있는가?』라고 질문했으나 이에대한 답변은 피했다.

이같은 서대문세무서의 결정에 대해 한 한 세무관련 전문가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불법 영업이라도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입장이라 사업자허가가 나갔다고 본다. 그러나 사업자가 나왔음에도 영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나 개인이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등은 사업자가 나간 날짜로 강제폐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또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만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을 통한 이의신청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스에이피엠 구분소유주 모임 측은 『같은 나라에서 운영되는 법인데 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법기관이 각기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법이 일관성이 없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소연했다.

구분소유주 모임측은 현재 서부지방법원을 통해 총회 소집신청을 한 상태이며 심리는 오는 24일 열린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