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행정
대규모 공동주택 30곳 점검, 113건 지적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5-27 09:24
54개 아파트 5년 주기로 외부감사 받아, 운영기준 마련
남가좌 현대아파트 13개 장기 민원중 지침 위반 시정명령

서대문구 주택과는 장기민원으로 이어지던 남가좌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참여마당 상담관련 회신을 최근 민원인에게 전달했다.

남가좌현대아파트의 민원은 헬스장 전기수도 요금 과다 부과, 골프연습장 위탁관리운영의 위법성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는 이중 위탁관리토록 돼 있는 관리동의 골프장을 임대해 운영중인 부분에 대해 선정지침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 아파트에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민원인은 『골프장이 지난 2015년 4월 위탁계약 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이는 엄연한 주택법 위반이며, 또한 보증금과 월세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며 구에 조사를 의뢰한 것.

이에 서대문구는 『위탁계약에 따라 4월 보증금 1000만원을 주민시설 보증금 과목으로 계상했고, 매월 수령하는 30만원은 주민시설수선충당금 과목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회신서를 통해 알렸다. 또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관리비, 수도, 보험료 등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을 수선보수비용으로 지출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5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동의를 받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탁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주체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위수탁관리업체 선정당시 지난 2015년 2월25일 1차 공고에서 2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3월 10일 개찰시 유찰하고 2차 공고에 입찰예정가액은 보증금 1000만원을 정해 입찰함으로써 1개 업체만 입찰해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 2차 공고시 예정가를 명시한 부분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해 이에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등의 후속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14년 에너지 지원금이 아파트 회계장부에 포함되지 않은점에 대해서는 회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가재울뉴타운 4구역으로부터 받은 소음 분진 등의 피해보상금으로 실시한 아파트 8개동에 대한 도색업체 선정이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계가 있고, 주민별로 기준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은데다 이를 전체 주민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서대문경찰서에 조사의뢰 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주택관리를 맡고 있는 K업체의 선정시 2015년 8월 18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  계약 만료에 따른 심의를 통해 2년간 재계약키로 의결하고 주민 의견을 29일까지 열흘간 청취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해야 한다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 지난 3년간 공동주택 의무관리를 통해 30개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서대문구 주택과 조문익 팀장은 『해마다 외부의 건축사, 공인회계사와 함께 공동주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1개소당 5개 정도의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중 2~3건은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 중 300만원이 넘는 모든 입찰시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대부분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5년 한해만 공동주택의 문제에 대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24건, 행정지도 87건등 113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서대문관내 현재 54개의 공동주택이 5년을 주기로 외부감사를 받게돼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기준마련과 함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