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보험 상품을 무료나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보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대상자가 우체국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사망보험금을 받는‘나눔의 행복보험’상품이다.
‘나눔의 행복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외에 차상위계층도 가입할 수 있는‘만원의 행복보험’도 있다. 이 상품은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할 때에는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서대문우체국(국장 노홍근)에서는 ‘사회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이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과 [나눔의 행복보험]을 통하여, 어려울 떄 정신적으로 힘을 얻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체국 공익보험의 홍보와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우체국 보험팀(02-390-9141)혹은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
☞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대상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이하 |
보험료 | 1만원 |
보장내용 | 유족 위로금,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통원 의료비 |
해약환급금 | 해약시점에 따라 상이 |
만기 | 1년, 3년 |
[나눔의 행복보험]
☞ 1년만기 보험료 전액무료 공익보험
대상 | 원칙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예외 | 1인가구 및 시설 수급자 제외 | |
보 험 료 | 없음 (전액무료) | |
보장내용 | 경제활동기 사망사고보장 및 유족 생활안정 | |
가입심사 | 없음 | |
해약환급금 | 없음 | |
만기 |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