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인건비는 물론,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을 두루 갖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37만7000원)을 지급하는데 지원비율은 예비 1년차 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지원한다. 2년 이상 계속 고용시에는 50%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방식도 선지급, 후정산으로 변경돼 기업이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서울소재 사회적 기업과 에비 사회적 기업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50% 미달기업 ▲공고일 3개월 이내 근로자 고용조정 및 고용유지조치 기업 ▲국가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기업 ▲국가 지자체 수행 바우처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사업자 훈련이 주된 사업인 기업 ▲이미 시장 형성 영역의 사업 수행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약정이 해지된 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기업 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등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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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sdmnews
2016-05-17 09:33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도 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