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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간 짧은 미니 재건축 관심 고조
sdmnews
2016-05-09 09:36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구역 대상
불량건축물 2/3 이상, 20세대 이상이면 사업 가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더딘 곳을 중심으로 해제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사업기간이 짧고 주민간 마찰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미니 재건축」 가로 주택 정비사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의 단초가 되는 정비구역 지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도심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 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이나 관할구청에서 정비구역을 해제를 요청한 건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거나 앞으로도 진척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의 홍은22구역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해제된 상태다.
최근 부쩍 해제요청이 늘어난 건 관련규정이 바뀌면서 과거에 비해 해제절차가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더라도 3년 이상 신청이 없으면 해제하도록 일몰제가 적용됐다. 개정안 공포 후 3년이 흐른 지난해부터 일몰제 적용대상이 생긴 만큼 앞으로도 정비구역 해제요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런 정비구역 해제가 늘어나면서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8~9년 정도 걸리는 반면 정비구역지정 절차 등이 필요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년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정부도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활성화에 나섰다. 서울시 역시 일제히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과거 방식을 지양하는 만큼 보존ㆍ재생에 초점을 맞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통과 도로가 없어야 하지만 4미터 미만의 통과도로는 제외된다. 또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며 7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지난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됐으나, 정부는 자치구 전담부서 부재,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마련했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설립·융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메뉴얼 배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