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대와 면세점 입점에 대해 『소유주들은 동의한적 없다』고 맞서고 있는 이대 예스에이피엠 상가에 오는 5월 5일 지하 1층 면세점 오픈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분소유주들이 집단 시위에 나서는 등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구분상가소유주모임 강영애 회장은 『건물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은 임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진행중인 인테리어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아냈지만 집행관이 붙인 안내문까지 뜯고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우리 소유주들은 공사 주체가 어디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가의 불법적인 운영을 바로잡고자 임시 관리인인 여상원 변호사에게 수차례 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서류 보완만을 요구할 뿐 총회 소집도 미루고 있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회를 준비중인 구분상가소유주 모임 측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지하 1층이 곧 문을 열고 영업을 한다는 소식에 지난 4월 29일 서대문구로부터 집회시위 허가를 받아 정문과 후문을 봉쇄한 채 천막 침묵시위를 펼치고 있다.
강영애 회장측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도 받지 못한 영업장이 어떻게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영애 회장은 상가의 불법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촬영하려다 상가 관리자 측으로부터 팔을 꺾이는 등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하기도 했었다.
강회장 측은 『우리는 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원한다. 소유주들이 장기적인 운영침체로 상가가 애물단지가 되고, 속앓이를 하고 있을때 우리의 권리를 사칭해 상가를 통째로 넘기려고 하는 관리단의 각성을 위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천막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