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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sdmnews
2016-05-09 09:23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열람장소는 서대문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한 후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서대문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문의 세무1과 330-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