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간접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계도를 펼친 후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출구가 역사와 일체인 출입문의 경우 출입문에서 10m 이내, 계단과 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위해 축조된 시설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해당시설 최하단의 경계로부터 10m이내와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향후 지하철역 출구가 신설되거나 변경시에도 그 출구 10m 인근은 자동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관할 자치구 과태료 기준에 따라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로 부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02-2133-7566) 및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02-330-8590)로 문의하면 된다.관내 대표적인 지하철역은 홍제역 1~4번 출구와 신촌역 등이며 출구 전면 뿐 아니라 양측면과 후면 10m 이내에도 흡연이 금지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단신
홍제·신촌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sdmnews
2016-05-09 09:18
5월부터 서울 전체 지하철역 금연, 9월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