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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도 1차 개발 시범지 충정로역 포함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5-09 08:58
역세권 개발통해 2030 청년주택 공급방안 일환
서울시 “충정로역 민간개발방식, 시가 일부 매입”
구체적 장소는 서대문구에도 비공개, 7월 시행
서울시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시범지역으로 충정로역을 선정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3일 발표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공급방안의 일환인 역세권 고밀도 개발 1차 시범지역에 충정로역일대가 포함되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의 땅을 사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공공개발과 세재,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아파트는 짓는 준공공개발 2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빠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 주택을 공급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에 따르면 『서대문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일대 시범 사업을 오는 7월 경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대상지가 어디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시 관계자는 충정로역 일대는 민간 토지 소유주가 개발을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이 완공되면 서울시가 일정부분을 장기간 임대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역시 『사업 발표후 서울시에 해당 대상지를 문의했으나 구 담당과에 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의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라면 투기와 관련이 없을텐데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에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용적률 250%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할 경우 680%까지 확대돼 430%의 용적률을 상승시키는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시는 또한 법률적 규제를 완화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에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주거면적의 100%를 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특히 이중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의 60~80%로 공급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75~90%)은 민간이 공급하는 준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 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 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로, 기존 서울시 역세권 개발밀도가 평균 160%였던데 비하면 4배가량 용적률이 증가하는 셈이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준에 적용되던 용도용적제(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사업성이 낮아지는 대표적 규제) 대신 의무화된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 주는 기본용적률제를 새롭게 도입하게 된다.
서울시는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역세권은 가용지 사업률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호(전용 36㎡이하기준)가 건설되며, 공공임대주택이 4만호까지 공급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만19~34세 청년 전체인구 229만명 중 주거빈곤 청년 52만명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