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는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8~12주간 6회 이내의 진료상담이나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시 비용을 지원한다.
제공기관은 공단을 통해 금연치로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모든 병의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금연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해 등록한 금연치로 희망 모든 흡연자에 대해 1년에 2번까지 지원한다.
구분 | 금연(단독)진료 | 금연(동시)진료 | ||||
계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
최초진료 | 22,830 | 18,330 | 4,500 | 15,000 | 12,000 | 3,000 |
유지상담 | 14,290 | 11,590 | 2,700 | 9,000 | 7,200 | 1,800 |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 (금연보조제)의 경우 | ||||
계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
약국 금연관리료 | 8,100 | 6,500 | 1,600 | 2,000 | 1,600 | 400 |
단, 예약 후 차리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상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해 1회차 지원을 종료한다.
지원범위는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나뉘어 실시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금연참여자가 20%를 부담하게 되는데 최초상담의 경우 금연단독진료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4500원, 금연동시진료인 경우는 3000원 가량된다.
유지상담의 경우 금연단독진료시 본인부담은 2700원, 금연동시진료는 본인부담금 1800원이다.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등을 구입할 경우 상담은 1600원 보조제 구입은 4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구입과 함께 약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참여자와 참여 병의원 등에도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간다. 올해 신규참여자에 한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에는 1~2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하며 건강관련 축사선물인 가정용 혈압계, 인바디밴드, 전동치솔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금연의 필요성 담배의 폐해 등이 담긴 금연성공가이드북도 제공한다.
또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및 금연성공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하며 금전적, 비금전적(금연치료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 지급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