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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공단 금연사업
sdmnews
2016-04-26 10:35
개인부담금 최소화, 3회 연속 참여하면 본인부담금 없어 성공시 가정용 혈압계, 인바디 밴드, 전동치솔 등 선물증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는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8~12주간 6회 이내의 진료상담이나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시 비용을 지원한다.
제공기관은 공단을 통해 금연치로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모든 병의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금연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해 등록한 금연치로 희망 모든 흡연자에 대해 1년에 2번까지 지원한다.

구분

금연(단독)진료

금연(동시)진료

공단

본인

공단

본인

최초진료

22,830

18,330

4,500

15,000

12,000

3,000

유지상담

14,290

11,590

2,700

9,000

7,200

1,800

구분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금연보조제)의 경우

공단

본인

공단

본인

약국 금연관리료

8,100

6,500

1,600

2,000

1,600

400

단, 예약 후 차리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상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해 1회차 지원을 종료한다.
지원범위는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나뉘어 실시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금연참여자가 20%를 부담하게 되는데 최초상담의 경우 금연단독진료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4500원, 금연동시진료인 경우는 3000원 가량된다.
유지상담의 경우 금연단독진료시 본인부담은 2700원, 금연동시진료는 본인부담금 1800원이다.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등을 구입할 경우 상담은 1600원 보조제 구입은 4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구입과 함께 약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참여자와 참여 병의원 등에도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간다. 올해 신규참여자에 한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에는 1~2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하며 건강관련 축사선물인 가정용 혈압계, 인바디밴드, 전동치솔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금연의 필요성 담배의 폐해 등이 담긴 금연성공가이드북도 제공한다.
또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및 금연성공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하며 금전적, 비금전적(금연치료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 지급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