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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 3 지방선거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잘못됐다” 기자회견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4-14 09:44
국민의당 홍성덕 후보 “야권후보 있는데 단일후보라니”
더민주 김영호 후보측 “선관위 방침 받은 것, 악의적 이용 중단을”
선관위 “지침 공보, 벽보 인쇄후 하달, 벽보에만 주의문 게첨”
국민의 당 홍성덕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적힌 김영호 후보의 공보를 들어보였다

20대 총선 일주일여를 앞둔 지난 5일 서대문을지역선거구 국민의당 홍성덕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후보측은 국민의 당을 제외한 양자간의 후보단일화를 해 놓고 야권단일후보라는 거짓정보를 홍보했다. 꼼수정치를 중단하라』며 요구했다.

홍 후보측은 『김영호 후보는 마치 야권의 단일후보인 것처럼 공보와 벽보, 현수막 등을 제작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이 명백하기에 이의 시정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홍후보측은 이미 검찰과 선관위에 고소장과 홍보물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홍성덕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영호 후보 측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공보 접수와 현수막 게첨 전에 서대문구와 중앙선관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야권단일후보 문구를 써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4월 1일 공보 제출 이후 4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에 김영호 후보측은 『선관위의 결정 이후 4일밤까지 현수막을 수정했으며, 모든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으로 보전하고, 선거비용제한액에 수정비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공문도 받았으나 홍 후보측은 이같은 내용을 다 알고도 악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도 이같은 김 후보 측의 설명에 대해 『사실』임을 확인했다.
서대문구선관위측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시달된 것은 4월2일 오후 6시 44분이었다. 내용은 「기호 2번의 야권단일후보 표현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일후보를 의미하며, 야권단일후보표현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거벽보 주의문을 새벽까지 게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벽보인쇄 자체를 고치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으며, 공보 역시 중앙선관위가 이미 발송했거나 봉투작업을 완료한 경우가 아닐 경우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동봉하라고 했으나 이미 을선거구 7개동의 발송이 완료됐거나 봉투작업이 끝난 상태여서 안내문을 보완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선관위측은 인쇄물 이외의 명함이나 현수막, 공개대담 연설차량의 문구 수정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통상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게 되며, 이 비용은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 당 홍성덕 후보측은 지난 4월4일 서부지방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형사고소와 인쇄물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마친후 지난 8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방송, 연설, 명합, 현수막, 선거 차량 및 기타의 방법으로 야권단일후보 및 야권연대 국회의원 후보라는 명침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