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주민자치시대, 주민이 힘이다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안 손질 필요
sdmnews 김지원 기자
2016-04-14 09:23
’주민참여예산모임’ 지원 관련 조례 삭제 요구
명시 단체임에도 저조한 활동, 활동 보고 전무
구 예산팀-조례안 검토 후 의견 수렴해 개정약속

서대문구가 지난 2011년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주민 자치역량을 기르기 위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 조례개정안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후 임기가 끝난 주민들이 만든 서대문주민차여예산모임(이하 서주모)에 대해 10조 4항에 「동별 회의 및 분야별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이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지난 2012년 7월 신설되면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것.

매년 초 예산학교를 열고 수료자를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한 뒤 매월 회의를 여는 등 꾸준한 활동을 진행해 그 활동 내용을 공개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달리 서주모는 조례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단체임에도 활동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활동도 부쩍 저조한 상태로 그 지위를 조례에 보장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나 서주모의 활동을 지원하라고 명시한 구의 조례는 「위원들에게 멘토링이 되어주기 보다는 신규 위원의 자유로운 발언과 활동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요구가 높아진 것은 지난해 초 4기말에서 5기 위원회가 발족될 무렵이다.
서주모가 아닌 일반 위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구성한 5기 위원회는 일명 「서주모」회원들의 비공식적 관여를 거부하며 구청 예산팀을 통해 조례안 항목을 삭제할 것을 집단 민원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5기 관계자는 『서주모는 예산참여위원회와 상관없는 단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관련 조례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카톡방에 서주모 카페 활동모임을 공유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구는 지난 2013년 민관합동토론회에서 모임과 위원회 활동 분리 요구가 나온데 이어 2014년 4기 위원회에서도 조례안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음에도 개정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만해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모임회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병행중이라 문제만 제기된 채 공식적인 시정요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지난 1월 27일  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한 해 성과를 돌이켜보는 민관합동토론회에서도 『동별회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모임회원 겸 위원이 서주모를 활용해 교육할 것을 제안하자 이에 반발한 위원들과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회의 후  구는 공식회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내용을 삭제한 회의록을 구청홈페이지에 게재, 위원들 다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관계자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안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서주모 지원 조항을 삭제하려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 서대문구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다.
그간 자체 예산의 1% 정도 가용재원의 10%에 달하는 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을 나눈 좋은 사례」로 평가받아왔다. 초기에는 다양한 주민들이 서대문구의 예산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시도였으나 시행 6년을 넘기면서 순수한 의도는 사라지고, 임기 후 주민들이 서주모를 결성해 활동하면서 현역 예산위원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