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해 인접 주택가 거주민들이 구에 진정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5일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접수한 강모씨 등 주민 8명은 시공사가 진행한 안전검사와 보수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며 구청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기초공사 당시 실시한 발파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설 보수 및 안전조치를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시공사에 시설보수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부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안전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공사는 「단순 균열로 보며 안전상 심각한 우려가 없어 에폭시 등의 누수방지 및 충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용역결과보고서를 배포했고 주민들은 결과에 타당성과 신뢰도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새로 발생한 가로 균열은 상당히 깊어 단순 균열로 보기 힘든만큼 「지반 침하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정밀검사를 실시해줄것을 요구했다. 또 건물 외벽의 균열이 깊어 정밀진단을 위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시설보수계획서를 작성해 완벽한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시공사인 대림건설측에 『주민 재산권과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했다』고 지적한다. 『공사기간 동안 피해를 참아 온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집단행동까지 예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림건설측은 『사전조사 당시 발파에 동의한 주택들은 이미 노후화로 인한 균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신규균열에 대해서는 보상방침을 갖고 있으며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도원은 48년된 건물로 사전 조사에도 노후 균열이 발견됐었다』는 것.
대림건설 총괄부 관계자는 『발파는 인접주택에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실시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은 고려중이다. 안전검사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노후한 건물 자체 균열 있다로 해서 개축을 해줄만큼 심각한 피해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뒤 『만일 주민들이 확실한 결과를 원한다면 건축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맞은편 주택가 주민들과 인접한 구립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건물 바닥 타일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인근 주택 역시 시공사의 조치가 정당하게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 또 공사 내내 방진벽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린이집 부모들을 중심으로 민원이 다시 발생해 왔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모든 진행상황을 알릴 순 없다. 우리도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순 없었지만 (보상을) 할만큼 했다. 소통의 차이인만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대림산업이 진행해온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는 3월 중순 기준 약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월 먼저 완공된 C동은 구로부터 임시 사용허가승인을 받고 학생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인근주민들은 주택에 추가로 발생한 깊은 균열로 인해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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