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sdmnews
2016-04-14 09:18
의견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중 이용 가능

서대문구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과 이의신청기간(5월 31일부터 6월30일까지) 중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예약을 거쳐 직접 또는 유선으로 상담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dmnews>

(문의 지적과 330-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