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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 1150여곳 임금피크제 추진
sdmnews 김지원 기자
2016-04-05 17:39
정년 60세 의무시행 앞두고 노사협의 거쳐 고용 안정추진
상대평가 해고, 부당교육 금지,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지역 언론사 간담회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최상운, 이하 서부지청)은 지난 23일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에 관한 지역 언론사 간담회를 가졌다.
서부 지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서부지청 관할 자치구인 서대문, 마포, 용산, 은평 4개구에서 서부신문, 마포신문, 마포 타임즈, 월간마포, 신용산신문, 서대문사람들 등 6개사가 참석했다.

최상운 지청장은 『저성장 기조 속에 장년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고용절벽이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 시장은 노동법제와 관행이 불분명해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직접 채용 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하도급 관행이 형성된 것이 현실』이라면서 『임금체계와 인력운용이 경직되고 근로시간은 OECD국가 중 최장임에도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과 판례 구체화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지도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정년 60세 의무시행을 앞두고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신규 고용창출 및 정년보장이 가능한 인력운영시스템을 마련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인사 지침을 통한 인력 운영,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 한 것이 핵심이다 한편 정년연장과 임금개편 의무화라는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명확히 했다. 불이익과 이익을 총체적으로 비교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도록 지도해 나간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전국 1150개소(서부 44개소)의 중점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지도해나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10%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지역노사단체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저 성과자 근로계약해지 기준」에 대해 질의하자 박중곤 근로개선지도1과장은『기업들 중 상대평가를 통해 매년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업무 능력이 낮은 직원에 대한 해고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노사가 협의를 거쳐 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해 소위 「쉬운 해고」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신문, 마포타임즈 등에서 『교육훈련과 배치전환이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서부지청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타당성을 조사한 후 원래 업무에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실제로 5분마다 출석 클릭, 등산 후 인증샷을 남기기 등 부당한 사례를 구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