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선공사를 마친 홍제1동 산복도로 앞 중앙선이 좌회전이 금지되는 안전지대를 포함한 넓은 2줄로 변경되자 인근 주민들은 지난 21일 구에 민원을 접수한 뒤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인근 주민들은 모래내로 진출입 허용 규제 심의결과를 기다려 왔으나 결국 중앙차로가 황색실선으로 그려지자 이에 반발한 것.
한 주민은 『현재 산복도로는 동일아파트 및 파크빌 주민을 비롯한 새마을회관 인근 300여 세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중앙선 절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고은초등학교로 나가는 학부모 차량이나 학원차량, 유치원 차량 등이 이용하고 있는만큼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접수된 민원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규제심의위원회에 뒤늦게 접수해 일단 현재 상황대로 도로 도색을 실시한 것으로 4월말 열리는 심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중앙선을 잘라 양방향 비보호 좌회전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지대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개를 넘어온 직후 도로 폭이 넓어져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폭 90m 정도의 안전지대를 설치, 도로선형을 맞췄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당 도로는 서대문구가 홍제어울림앞 도로 교통규제심의 사업범위에 포함해 올렸으나, 아파트 측이 해당 도로는 아파트 도로와 별개라는 의견을 제기해 심의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주민 민원이 접수된 만큼 교통규제심의를 신청 할 계획이지만, 도로가 언덕에 위치해 비보호 좌회전이 이뤄질 경우 사고 위험이 있어 심의를 통과하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