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소유했던 내 땅 갑자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대문토박이인 주민 윤주환씨(85세, 연희동 거주)는 최근 황당한 소송을 당하게 됐다.
1979년 연희동 724-9번지 일대 4필지 3791.7㎥(1149평)을 7명의 토지주들과 함께 공동구매한 윤주환씨는 구로부터 2887㎥를 환지받아 47세대를 분양하고 그 중 514.14㎥를 본인 소유로 등기해 30년간 세금을 납부해 왔다. 그러던 중 해당 토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소유주들이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온것. 땅은 하나인데 토지주가 여러명이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했을까?
윤주환씨에 따르면 서대문구가 지난 2000년 11월 10일 환지처분을 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 47명이 토지 2887㎥를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처리해 이른바 「중환지」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씨는 10년이 넘도록 구청에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는 2001년 12월 「개인별로 권리면적에 대한 청산 등 합리적인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청산방법이나 어떤 통보도 없었다는 것.
그러던 중 해당 토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지난 2015년 말경 취소되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윤주환씨 외 7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왔다.
윤씨는 이에대해 『황당하다』고 말한다. 지난 2015년 9월 구청을 상대로 본건 토지중 일부가 잘못 기록된 경위에 관해 문의했으나 구청은 『본건 토지에 발신인의 지분이 이기된 사유는 명확치 않으나 청산금 지급을 위해 취한 조지로 추정된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인 「환지」는 무엇일까?
환지란 토지소유자가 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일정한 규모의 땅을 받는 것으로 개발 예정지 안에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일부를 사업자에게 내주고 나머지를 본인 의사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토지업무 관련 한 전문가는 『과거에는 이같은 환지방식의 개발이 많았다. 그러나 환자개발이 점점사라지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등에서는 환지에 대해 아는 공무원이 거의 없으며, 윤주환 씨의 사례도 착오에 의한 중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지관련 법률 전문가도 『이런 경우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돼 행정기관이 바로잡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해주민은 일단 소송이 제기된 만큼 이에대한 방어소송을 해야 하고, 서대문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도 별도로 진행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 2015년에도 해당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100만원가까이 납부했다며 영수증을 내보이는 윤 씨는 『현재 해당 토지의 등기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47명과 본인의 공유로 등기돼 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구청은 2001년 9월 11일 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라고 기재해 마치 촉탁등기가 있었던 것처럼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정의 착오로 마음대로 할수 있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 측은 공문을 통해 『사유가 명확치 않고, 자료가 부존재해 확인이 어려움이 있으나 청산금관련 환지처분으로 추정된다』면서 『쟁송절차에 의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주환씨는 법률사무소를 선정해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응을 준비중이며, 서대문구를 상대로한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