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31일부터 할 수 있으며,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선관위는 누리집(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스토어에서 ‘선거정보’로 검색)을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므로 후보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제20대 국선 및 서대문구의회의원보궐선거(마선거구) 주요 선거사무일정 > | ||
○ | 선거운동기간 | : 3월 31일(목) ∼ 4월 12일(화) |
○ | 재 외 투 표 | : 3월 30일(수) ∼ 4월 4일(월) |
○ | 사 전 투 표 | : 4월 8일(금) ~ 4월 9일(토) |
○ | 선 거 일 | : 4월 13일(수) |
○ | 선거비용보전청구 | : 4월 25일(월)까지 |
○ | 선거비용보전 | : 6월 12일(일)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