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승호)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서대문구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주요 기관ㆍ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소속 근로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 또는 사용자는 고용된 자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대문구선관위는 각종 매체ㆍ계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안내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신성한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6 3 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해야
sdmnews
2016-03-28 11:25
투표시간을 보장 않는 사업주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