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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 ⊙ 김혜미의원 (비례대표)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3-25 11:34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개발 의향은 없는가?
교육지원센터 건립통해 평생 교육 근거 마련
김혜미의원

Q.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0일 시행됨에 따라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권익 보호 및 복지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그에 발맞추어 홍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후속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87.3%가 평생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55.8%가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또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주·단기 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을 기피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경증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 서울시는 발달장애인부모회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결과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가장 급선무로 건의했으며 2014년 이웃 지역인 은평구와 노원구가 지역에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자원했다. 이후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7억원 가량 지원금을 지원받아 2016년 3월 노원구는 개설됐고 4월에 은평구에도 개소될 예정이다. 복지일등구인 서대문구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서대문구에 맞는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을 개발해 주실 의향은 없는가? 있다면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 중심의 시설로 운영해 달라.

○ 문석진 구청장

A. 우리 서대문구는 제4기 2018년에서 2021년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포함해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 계획에는 기본 계획의 추진 목표라든지 정책방향 그리고 두 번째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여섯 번째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넣겠다.

 또 조례에 근거해서 발달장애인 복지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장애인 연령,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및 자립지원 도모, 복지교육, 의료 및 사법 등 관련 기관 상시 협력체계 구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홍보 실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사업 수행 필요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된다.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경증 장애인 위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등록 장애인 수 대비해서 발달 장애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 돌봄에 있어서 오는 시간,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가족 위기의 봉착 사례가 늘고 있어 발달장애인 부모의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시민사회 요구 사항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우리 구에서는 교육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