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난해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악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6년도 예산안 중 청소용역비를 4억원 증액했으나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증액된 4억원을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기본방향은 그렇게 하겠으며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고 답했다. 사실상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다.
어제 구청이 제출한 단 한 줄로 돼 있는 서면 답변서에는 『증액된 4억원 사용 현황에 대해 3월 14일 현재 집행내역 없음』이었다. 환경미화원 임금에 쓰라고 증액된 4억원 중 아직까지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구청은 예산심사가 끝난 직후 실시된 구정질문에서부터 그 협상과 약속의 결과물을 부정했으며 오늘 현재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Q2. 홍은1동과 홍제3동 주민들이 홍제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유진상가 아랫 부분 통행로를 연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구청은 『폭우 시 하수구 넘침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악취가 심하며 곧 홍제1구역이 개발되는데 이중 예산집행이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이에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통행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요구해 지난해 용역이 실시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를 받지 못했고 보고회를 열었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다만 중간보고를 통해 『기술상으로 어려움은 없고 7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홍제1구역 개발이 어떻게 될지 또 서울시 하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구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홍제1구역이 개발되더라도 시설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말만 듣지 말고 홍제천을 통해 한강까지 편히 오가고 싶은 홍은1동, 홍제3동 수만 명 주민의 바람을 한 번쯤 진지하게 검토한 검토를 바란다.
Q3.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홍은6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변경인가는 대부분의 동의서가 지장날인과 자필서명을 하게 돼 있는 개정법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두 장의 동의서는 개정 전후 법 어느 것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동의율 미달로 원인무효라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의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를 실시했으며 개정된 법에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변경인가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인사위원회를 4월 중 개최한다고 한다. 감사담당관은 또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피고들인 반대주민들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조합 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동의서의 진위는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달라.
○ 문석진 구청장
A1. 일단 환경미화원 임금은 올리겠다는 것이 서대문구의 방침이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올리지 않냐고 물으셨는데 이는 더 분석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임금을 올리는 것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다. 구는 용역을 주는 것이다. 용역을 대행하는 업체가 서울환경, 서부환경, 아이엔지 환경인데 그 세 회사가 과연 어떻게 용역 댓가를 받고 어떠한 원가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기업에서 차지하는 이익은 얼마가 되고 또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도 좀 더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응해서 하겠다
이러한 분석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소 용역의 임금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2 5개 자치구 평균을 봐서도 좀 낮은 편이다, 그것도 맞다 이중 상대적으로 서울환경이 제일 낮다.
5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28만원, 서부환경이 254만 6000원, 아이엔지환경이 254만 6000원이다. 평균적으로 타 구와 비교해서 월 20만원 이상은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각 대행업체와도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때 임금인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확약하고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인상시기나 인상수준은 저희가 청소과를 비롯해서 해당 과에서 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구청에서 실시하겠다.
A2. 이 부분은 단순히 이거를 연결하는데 예산 10억원이 들면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아예 복개를 헐어내고 홍제천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또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하고, 단순히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유진상가를 헐어내고 홍제천을 복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본방향 아닌가, 그것이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범위를 줄여서 사업을 하면 가능성도 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하고 있다.
물론 아직 이러한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직 용역중이어서 이런 정도로밖에 답변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A3. 홍은6구역 재건축 구역의 위법사항 감사는 2015년 12월 의원님이 정례회의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으로 감사를 요구하셨고 2월 11일에서 2월 24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검토중이고, 감사보고서 작성 중에 있다.
지금 홍은6 재건축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10명이고 조합원 84명이다. 그리고 현재 조합에서 미동의자 매도청구 대상자 26명 전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확보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15명,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확정이 11명 이렇게 돼 있어서 매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조합원의 분양신청 접수에는 금년 3월 중에 관리처분 총회를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조합은 2003년도 5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됐는데 당시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60일내에 매도청구에 대한 것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놓쳤다. 무슨 얘기냐면 반대하는 분 내지는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을 때 100% 찬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 2013년 다시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낸 것이다.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낸 이 당시에는 과거 방식과 달리 도장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장날인 하고 신분증을 첨부하는 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하는 조합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또 조합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 그러한 사안을 거부하면서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진행되고 관리처분인가를 놔두고 있는 시점에 마지막까지 와 있는 단계에 있는 현재 상태에 폐가도 많고 한 이런 현실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형식적 요건에 의해서 무효로 시키는 것이 지역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판단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10명 중에서 반대하는 조합원은. 26명인데 26명 중에서 15명은 화해권고 결정을 했고, 11명이 남아있으며 11명 중에서도 전체 다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물론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요건을 강화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취소하고 그래서 조합의 모든 행동을 막아서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서대문 지역사회에 맞는 일인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
<정리 옥현영 기자>